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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위반 과태료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두 가지 방법(의견진술 vs. 이의신청)을 명확히 구분하고, 각 절차의 기간, 필요 서류, 수용 가능한 사유를 상세하게 정리했습니다.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차분히 안내해 드립니다.
운전 중 순간의 착각이나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신호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무인 단속 카메라에 의한 단속은 운전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아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때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 과태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은 크게 '의견진술'과 '이의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시점에 어떤 절차를 이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내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지금부터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과태료 부과 전 '의견진술' 절차 📝
신호위반이 단속되면, 행정청은 과태료를 정식으로 부과하기 전에 사전 통지서(의견진술 안내서)를 발송합니다. 이 단계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의견진술'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절차 시점 | 과태료 정식 부과 전 (사전 통지서 수령 후) |
| 의견진술 기간 | 사전 통지일로부터 20일 또는 30일 이내 (통지서에 명시된 기간 확인) |
| 제출 방법 | 관할 기관(경찰서 등) 방문, 우편, 팩스,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온라인 접수 |
| 주요 목적 | 차량 소유자가 아닌 운전자가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범칙금(벌점 포함)으로 전환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과태료 면제를 요청. |
※ 의견진술을 통해 위반자가 확인되면 과태료가 아닌 벌점과 범칙금(신호위반 벌점 15점,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으로 전환됩니다.
2. 과태료 부과 후 '이의신청' 절차 ⚖️
사전 통지 단계(의견진술 기간)를 놓쳤거나, 의견진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과태료를 정식으로 부과한 경우, 이에 불복하여 정식으로 법원에 과태료 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이의신청'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절차 시점 | 과태료 정식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
| 이의신청 기간 | 60일 이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
| 제출 방법 | 과태료 부과 기관(경찰서 등)에 서면(방문, 우편, 팩스) 제출 |
| 처리 과정 | 행정청이 이의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이송 → 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진행 |
※ 이의신청 시에는 과태료 납부 의무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며,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단, 과태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자격이 사라집니다.)
3. 과태료 면제 또는 감경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 💡
단순한 착오나 부주의는 인정되지 않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관련 법규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아래는 주요 인정 사유와 필요 증빙 자료의 예시입니다.
✅ 면제 가능 주요 사유 (신호위반 외 주·정차 위반 포함)
- ▸ 긴급한 공무 수행 또는 응급환자 수송: 긴급 자동차 지정서, 응급 진료 확인서 등
- ▸ 차량 도난: 경찰서 발행 도난 사실 확인서 (단속 기간 중 도난 차량일 때)
- ▸ 교통사고 처리 및 현장 보존: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또는 보험사 접수 증명서
- ▸ 단속 시스템 오류 의심: 단속 사진에 대한 명확한 반증 자료 (블랙박스 영상 등)
✅ 과태료 감경 사유 (50% 감경)
다음 대상자는 과태료의 50%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자 (1~3급)
- 미성년자
과태료 이의제기 절차 핵심 정리
자주 묻는 질문 ❓
신호위반 과태료는 무턱대고 납부하기보다, 본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견진술 또는 이의신청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간과 제출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이파인과 같은 온라인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